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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교원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면제 안내
제목 신임교원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면제 안내
작성자 관리자 (admin) 등록일 2023.01.25 조회수 144

<신임교원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면제 안내>

 

 

 1. 면제대상: 경상국립대학교 2022년 2학기 임용자부터(소급적용 불가)

 

 2. 면제기간: 임용일부터 2년

 

 3. 지원금액: 1인당 최대 300만원/년 지원(할인전 금액 기준)

 

 4. 추진방법: 이용료를 첨단소재분석지원센터와 산학협력단이 50:50으로 분담

     - (첨단소재분석지원센터)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기준 수가의 50% 할인

     - (산학협력단) 나머지 50%는 2개월마다 첨단소재분석지원센터 연구시설장비 이용료 징수 통장으로 입금

 

 5. 신청방법: 전자우편(htmacf@gnu.ac.kr)을 통한 면제신청

 

 6. 이용절차: 일반 전임교원과 장비 사용절차 동일

 

 7. 감면 신청 및 기기 사용 절차

     -  연구시설장비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단소재분석지원센터 전자우편(htmacf@gnu.ac.kr)를 통해 제출(신청)

         ※ 신청서는 붙임 파일 참고

     - 감면 승인을 득한 후 감면율이 적용되며 기기사용 절차는 일반 사용자와 동일함

 

첨부파일
신임교원 기기사용료 면제 안내_23.1.25..hwp
연구시설장비 이용료 감면 신청서.hwp
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(가좌동)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
첨단소재분석센터 TEL.055-772-4661 E-MAIL. htmacf@gn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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