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신임교원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면제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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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(admin) | 등록일 | 2023.01.25 | 조회수 | 144 |
<신임교원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면제 안내>
1. 면제대상: 경상국립대학교 2022년 2학기 임용자부터(소급적용 불가)
2. 면제기간: 임용일부터 2년
3.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300만원/년 지원(할인전 금액 기준)
4. 추진방법: 이용료를 첨단소재분석지원센터와 산학협력단이 50:50으로 분담 - (첨단소재분석지원센터)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기준 수가의 50% 할인 - (산학협력단) 나머지 50%는 2개월마다 첨단소재분석지원센터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징수 통장으로 입금
5. 신청방법: 전자우편(htmacf@gnu.ac.kr)을 통한 면제신청
6. 이용절차: 일반 전임교원과 장비 사용절차 동일
7. 감면 신청 및 기기 사용 절차 -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단소재분석지원센터 전자우편(htmacf@gnu.ac.kr)를 통해 제출(신청) ※ 신청서는 붙임 파일 참고 - 감면 승인을 득한 후 감면율이 적용되며 기기사용 절차는 일반 사용자와 동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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